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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능지처참 한 사내다.
어설프게 어디서 이상한 얘기 주워듣고 와서는 사장에게 기본급여와 월급은 다르다는 헛소리를 펼쳤으나

배달부 월급 주는데 세상에 누가 기본급여와 4대보험, 연장근로수당을 다 구분해서 주나?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 말이다.

정말 배달부처럼 주장하고 싶었으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명세서에 전부다 내역별로 주장을 했었어야 했다.

그렇지 않았기에 사연의 배달부는 어설픈 지식으로 중국집 사장님 등쳐먹으려다가 결국 소송비용만 물어주게 생겼다.
330만원더 받으려다가 수천만원 깨지게 생겼으니 우리가 부자가 되는게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의 무지라 할만하다.

그나저나,
중국집 배달부의 급여가 330만원이라니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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